공정위, 반도체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담합 과징금 104억원
공정위, 반도체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담합 과징금 104억원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6.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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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감시시스템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13개 사업자에 대해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감시시스템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13개 사업자에 대해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3개 사업자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13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담합에 가담한 13개 사업자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등 삼성SDS의 12개 협력업체다.

나머지 한 곳인 대안씨앤아이의 경우 담합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피에스이엔지가 해당 담합과 관련한 사업부문을 지난 2023년 11월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SDS는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지난 2015년 원가 절감 차원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에 협력업체 12곳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과거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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