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공포...식품제조 기계 작업 위험방지 조치
산안법 개정안 공포...식품제조 기계 작업 위험방지 조치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6.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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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고용부는 식품제조 기계 작업 위험방지 조치와 배달종사자 관련 제도 보완 등이 담긴 산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픽사베이)
28일 고용부는 식품제조 기계 작업 위험방지 조치와 배달종사자 관련 제도 보완 등이 담긴 산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분쇄기나 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됐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또 배당종사자와 관련한 제도 보완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자세히 보면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제8·9항을 통해 분쇄기와 파쇄기, 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또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신설됐다.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도 구체화됐다.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토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해 정했다.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도 보완됐다. 

아울러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은 제외됐다.

그러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해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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