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착수
공정위, 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착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7.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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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의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심사보고서 발송
지난 5월 16일 인천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세관 관계자가 알리익스프레스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16일 인천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세관 관계자가 알리익스프레스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공정위는 알리 테무에 대해서도 같은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의 경우 국내 법인이 허울 뿐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지난 4월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알리·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알리·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법인이 대리인 역할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쇼핑물 운영과 관리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이 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고된 회사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공정위는 테무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으로 조사하고 있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 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C커머스인 알리와 테무에 대한 여러 조사를 동시에 벌이고 있다. 알리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 의혹의 경우 사이트의 계정 생성 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약관이 포함돼 있어 국내 소비자 정보의 국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과 테무가 앱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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