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 워너비데이터...영업정지 및 검찰 고발
공정위, 불법 다단계 워너비데이터...영업정지 및 검찰 고발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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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와 관련해 워너비데이터에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2일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와 관련해 워너비데이터에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워너비데이터의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운영과 관련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일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 판매원 모집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총판, 대리점, 판매원)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헤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 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또 워너비데이터는 신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 11만 원을 부과했고 판매원의 총 수익 30%를 샘플(판매 보조 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관련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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