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상정 ‘필리버스터 발동’, 무기력한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상정 ‘필리버스터 발동’, 무기력한 국민의힘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4.07.04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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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돌입
조는 의원들도, 국민의힘에게는 무기력한 대응 밖에 없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를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를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반발은 필리버스터 발동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면서 무제한토론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과거 동물국회였다면 본회의 단상을 점거하면서 농성이라도 했겠지만 식물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소수여당의 한계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슴이 요구하는 발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것은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본회의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상에서 “어느 국회에서도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 법안처리 안건을 상정한 적이 없었다”면서 맹렬히 반발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어제 이미 예고한 안건이라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상정돼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면 대정부질문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원내 수석 간 협의해 언론에 공표한 의사일정에도 법안 처리는 없었다”면서 또 다시 반발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면서 상정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결국 국민의힘 반대에도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번째 주자는 유상범 의원이었다.

국회법 제106조 2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서를 의장에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역시 특검법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찬성 토론에 참석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이 국민의힘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박준태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듣던 중 피곤한듯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박준태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듣던 중 피곤한듯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언제든지 종료 가능

그 이유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하자마자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에 관한 표결은 다음날 오후 3시 45분 이후에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180석이니 충분히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능하다. 즉,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표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한계다.

소수여당의 모습

실제로 필리버스터가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는 조는 모습까지 보였다. 즉, 자신들도 필리버스터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국민의힘의 대응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과거 동물국회라면 단상이라도 점거를 하겠지만 식물국회에서는 그마저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고민은 결국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과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22대 총선 결과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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