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착수
공정위,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착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7.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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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와 관련해 제재에 착수했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와 관련해 제재에 착수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공정위는 지난 5일 프리미엄 구독제인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를 받는 구글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제재 의견이 담겨져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에 대한 조사를 7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현재 구글코리아는 광고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1만4900원) 가입자에게 프리미엄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월1만1990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음악 이용자 실태조사(2022년6월~2023년5월)'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은 멜론 32.8%, 유튜브 29.9%, 유튜브 뮤직(유료) 11.7%, 지니뮤직 8.2%, FLO 4.4%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다만 구글의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을 합하면 41.6%에 달해 1위인 멜론보다도 8.8%p가 높다. 보고서는 "유튜브의 지속적인 증가에 유튜브 뮤직 이용률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며 "음악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유튜브 뮤직과 동일시하는 경향도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장했다고 보고 있다. 끼워팔기로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하는 동시에 다른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것.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명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1년 6개월 만에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위는 향후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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