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한국뉴스투데이] 오늘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에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과 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다만 주차장에 방치된 자동차가 분해되어 있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만 방치돼도 이동명령과 견인 등의 관리대상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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