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496건 추가...누적 1만9621건으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 1496건 추가...누적 1만9621건으로 확대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7.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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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32건 중 70.2% 추가 인정, 이의신청한 230건도 인정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1496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피해 인정건수가 1만9621건으로 늘어났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1496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피해 인정건수가 1만9621건으로 늘어났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1496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총 1만9621건으로 늘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70.2%)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의결됐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고 31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전체 2132건 중 342건은 이의신청 사례로, 그 중 230건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112건은 기각됐다. 

이에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962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총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3221건을 지원 중에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 확보 여부와 보증금 3억원 이하, 경·공매 개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보증금 미반환의 고의 여부 증명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다.

1만9621건 중 내국인은 1만9315건(98.4%), 외국인은 306건(1.6%)이다. 이 중 97.29%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다. 지역별로는 60.7%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이어 대전(13.2%), 부산(10.9%)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이 3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이 20.9%, 다가구주택 18%, 아파트 14.5%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은 40세 미만()73.64%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가 분포됐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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