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공정위 소송 승소율 90.7%...과징금 1314억원
올 상반기 공정위 소송 승소율 90.7%...과징금 1314억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7.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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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상반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한 결과 승소율은 90.7%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상반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한 결과 승소율은 90.7%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상반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한 결과 승소율은 90.7%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한 과징금 금액은 1314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 백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으로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다고 밝혔다. 승소율은 90.7%다.

특히,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이는 지난해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p 상승했다. 2020년 70.9%, 2021년 82.0%, 2022년 70.9% 등 직전 연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2 19건에서 모두 전부승소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고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617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72억원)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69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60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해 87.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 건(과징금 49억원), 얼터네이터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78억원)등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심의-소송 전 단계에 걸친 노력으로 행정소송 승소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총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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