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 19억7800만원 부과
알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 19억7800만원 부과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7.25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결정
개인정보위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
개인정보위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 대해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지난 24일 열린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됐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열린장터(오픈마켓)’다.

하지만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려워, 우리 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알리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과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리는 법정 요건을 갖춰 국외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상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대리인 공개 관련 미흡 사항을 개선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동 시 신속하게 현행화할 것, 국내대리인의 단순 지정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해결 및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알리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