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2분기(4~6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22개사로, 2분기 중 신규등록 4건, 폐업 2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9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2분기 중 ㈜파나티스, ㈜엔코네트, ㈜스타비즈파트너스 등 3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에이치엘글로벌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다.
현재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또 2분기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다코바이오,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등 2개사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웨이코리아(유) 1개사다.
6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가 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판매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런 업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부는 공정위 누리집상단 메뉴의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일년에 4번, 매 분기마다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