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검찰, 구영배 대표 사기·횡령 혐의 압수수색
‘티메프 사태’ 검찰, 구영배 대표 사기·횡령 혐의 압수수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8.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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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 대표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일명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1조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구영배 대표 등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과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지연 사태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6일 만이다. 지난달 30일과 31일에는 미환불 피해자들이 구 대표 등을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의 팀장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검사 7명 규모다. 그간 전담수사팀은 구 대표 등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해왔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에 도착한 모습. (사진/뉴시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에 도착한 모습. (사진/뉴시스)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잠식(적자로 기업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 상황에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사기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기존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해피머니 상품권 등을 팔아 1조원 이상 편취한 것에 사기 혐의을 적용했다. 

또 검찰은 올해 초 큐텐그룹이 미국 이커머스 업체인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에서 100억원, 위메프에서 300억원 총 400억원을 자금을 확보한 뒤 이를 투입한 것을 횡령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환불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 별도 검사반을 편성해 관련 정보를 파악 중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들어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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