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5810명으로 확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5810명으로 확대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9.2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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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41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지난해 8월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41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으로 늘어났다.

20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구제급여 지급 대상 신청자 6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피해구제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동시에 피해 사실은 인정받았으나 그간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에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됐다. 이날 기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누계)으로 늘었다.
 
환경부가 밝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 신청자는 총 7964명이고 이 중 5810명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56명은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 58명은 긴급의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구제급여 종류별 지원현황을 보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 조의금, 특별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과 기타 추가지원(배상차액) 등으로 현재까지 총 1804억9500만원이 지원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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