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시대, 국토부-과기정통부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 경제 시대, 국토부-과기정통부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10.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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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안심구역 내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촉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현황. (사진/국토부 제공)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현황. (사진/국토부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현재 서울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부와 과기정통부가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에 대한 논의 결과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제도로 보안환경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결과물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환경을 말한다. 

현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인데 현재 과기정통부가 7개 기관 9개 센터, 국토교통부는 1개 센터를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국토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데이터안심구역(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충남대학교 소재의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해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석해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뜻을 함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안심구역의 카드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다짐을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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