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심야운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친환경차·심야운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1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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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자동차 3년, 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
12일 국토교통부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2일 국토교통부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을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후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라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이다. 

이어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이 연장됐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돼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자세히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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