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KB국민은행과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21일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사관 및 피심인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전날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LTV담합과 관련해 사건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은행들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정부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조건이 설정되지 않게 담합을 했다고 봤다. 즉, 은행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대출을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LTV를 따져 조금이라도 더 돈을 빌려주는 은행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은행들이 담합을 하면서 고객들이 불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공정위의 판단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부서 담당자들은 담보대출 업무 과정에서 경쟁사인 타 은행의 거래 조건을 공유하고 있어 거래 조건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담보물에 대한 분석 등 업무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공정위는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추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안병훈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활용하되 추가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현장조사 등을 나갈 수 있다"며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