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횡령 직원 사문서 위조 2심도 유죄
우리은행 700억 횡령 직원 사문서 위조 2심도 유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12.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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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선고
우리은행 근무 당시 700억원 규모의 횡령으로 실형이 선고된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우리은행 근무 당시 700억원 규모의 횡령으로 실형이 선고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역시 유죄가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45)씨에게 징역 4년, 공범인 동생 B(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 형제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 등 조력자들에게도 재판부는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감형도 이뤄졌다.

앞서 A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며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이 보유 중이던 모회사의 출자전화주식과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계약금  697억3000억원을 횡령했다. 

거액의 횡령 과정에서 돈을 빼돌린 방법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에 올해 1월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각각 332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횡령 금액의 회수율은 1.2%에 불과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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