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결국 체포, 이제는 구속 위기
​​윤석열 대통령 결국 체포, 이제는 구속 위기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5.01.16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체포, 첫쨋날에 이어 둘쨋날에도 조사하지만 묵비권 행사
결국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듯, 특검 출범 시간차 신경전 치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15일 체포한데 이어 둘쨋날에도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에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공수처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첫쨋날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다. 즉,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을 처음으로 체포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전해온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서 열람도 날인도 하지 않았다.

또한 둘쨋날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즉,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비협조적인 조사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가 아니라 기소 이후인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수처는 기소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윤 대통령을 넘길 수밖에 없다.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공수처보다는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하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기소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도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시간’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법원에서 인용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에 공수처는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48시간이 지난 후 풀어준다고 해도 추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는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복잡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속적부심 등장 가능성

구속영장 청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구속적부심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가 10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10일 등 최대 20일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내달 초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기소 이후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에서 진술하는 것보다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증거 채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본격적인 신경전은 재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역시 재판에서 내란죄는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변수

다만 특검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6일 내란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외환죄를 뺀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출범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특검의 출범이 늦으면 늦을수록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기소 유지만 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특검을 빨리 출범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래야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자신들이 발의한 특검법안으로 국회가 처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특검법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