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사전 통보...21일 제재 결정
금융당국,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사전 통보...21일 제재 결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5.01.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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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제재 사전 통보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업비트 “소명할 것”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찍힌 비트코인 시세.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찍힌 비트코인 시세.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신규 고객의 입출금을 3개월간 정지하는 일부 영업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이번 제재 수위는 오는 21일 결정된다. 

지난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에 고객확인 위반과 해외 미신고 거래소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정지 처분 등 영업정지를 사전 통지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제도(KYC)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업비트가 고객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고객확인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FIU는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업비트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제재심의위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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