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을 통해 총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임금 53억원을 청산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결정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익명 제보와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상습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 중 75개소는 근로감독 착수와 동시에 체불 임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은 2901명에게 지급된 53억원 규모다.
반면 고용부의 근로감독에도 여전히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다. 이에 고용부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A기업 등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특히 고용부는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중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노동’ 사례를 확인했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3월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에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헐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에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