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일하는 시간은 길지만 고용률은 63%에 불과하고, 노동 생산성도 OECD 30개국 중 28위 거의 꼴지 이다.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효율은 떨어진다는 얘기이다. 현행법상 주중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를 더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한 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12개 특례 업종 종사자인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일을 시킬 수 있고,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12.6%가 휴일에도 일하러 나온다.
이런 장시간 근로 관행이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오는 6월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휴일을 포함한 연장 근로 시간을 줄여 2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제 근로하는 시간은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 노동을 하는 그런 것이 고용 선진국의 예라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돼, 지난해 완성차 업체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부품협력업체들의 근로시간도 점검한다.
법이 시행되면 중소, 영세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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