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미이행 등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 위반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5일 송명현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사이버몰인 ‘당근’의 이용을 허락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봤다.
그러면서 당근마켓은 개인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버몰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론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