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모욕적일 수 있지만, 기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해 1월 보수단체 회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식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인터넷 기사에 대해 보수단체 회원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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