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 씨의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으며 그 밖에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아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 씨는 검찰조사에서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조건으로 이상득 의원에게 20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 중 2억 원을 이 의원 측에게 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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