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엔터업계 앞다투어 도입
정확한 규정없어, 혼란 예상
최근 전세계적으로 NFT 열풍이 불고 있다. 2017년 게임업계에서 처음 등장한 NFT는 최근 미술품과 수집품 같은 자산을 기록하는데 쓰이는가 하면 엔터테인먼트 업계까지 진출하며 각광받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 사전 콜린스는 올해의 단어로 NFT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런 전세계적인 흐름에 국내 게임사와 엔터테인먼트사들도 일제히 NFT사업 진출에 나섰다. 갑작스레 NFT가 주목받으면서 당혹스러운 곳은 금융당국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규정이 없는 NFT의 열풍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인정 여부 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국내 게임사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앞다투어 NFT사업에 진출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NFT가 뭐길래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란 뜻으로 게임과 미술품,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을 말한다.
기존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기존 디지털 자산은 복제가 가능했지만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됨에 따라 위조나 복제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로 복제를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저작‧소유권을 독점할 수 있어 실물이 없는 무형자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을 부여함으로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NFT거래소에서는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이 660만 달러(74억원)에 판매됐고 3월에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 그라임스의 디지털 그림 컬렉션 10점이 580만 달러(65억원)에 낙찰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이긴 기보 NFT가 2억5000만원에 팔렸고 7월에는 간송미술관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만들어 각 1억원씩 100개의 훈민정음 해례본을 팔아 주목받았다.
게임‧엔터업계 앞다투어 NFT 도입
이같은 흐름에 게임업계가 가장 발빠르게 NFT 도입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내년 1분기 NFT를 적용한 게임 라인업을 선보인다는 계획으로 내부에 TF팀을 꾸렸다.
넷마블도 NFT 전담 연구개발 조직을 설립하고 내년 초 블록체인과 NFT를 연계한 게임을 공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2대 주주인 게임빌은 블록체임 게임 제작은 물론 가상자산 플랫폼 전문 기업 제나애드 인수와 함께 NFT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게임 출시는 물론 NFT 거래소 개발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5월 NFT 거래소 개발을 맡은 자회사 프렌즈게임즈와 암호화폐 보라코인 개발사인 웨이투빗이 합병해 준비 중이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NFT는 주목된다. 지난 4일 BTS 소속사 하이브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1위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와 함께 내년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을 공식화했다.
박진영의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월 두나무와 함께 K팝 기반 NFT 플랫폼 사업 진출을 선언, 소속 가수들의 노래와 굿즈를 공개하기도 했다.
NFT열풍에 금융당국 고민
갑작스런 NFT 열풍에 금융당국은 고민에 빠졌다. 현재 NFT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회사들이 NFT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큰 혼란도 예상된다.
사실 이 고민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NFT의 전 세계적 열풍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 중에 있다.
FATF는 NFT에 대해 "지불이나 투자 수단이 아닌 수집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나라에서 활용되는 상황에 맞도록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즉, NFT를 정확히 규정하고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 NFT가 가상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NFT 매매 과정에서 사업자는 신고를 해야하고 투자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NFT가 과세 대상이냐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NFT는 아직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국감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포함 여부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지난 17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NFT가 과세 대상이냐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원칙적으로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일부는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돼 일부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FT의 규정은 어떤 형태로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애매모호함을 남겼다. NFT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여부를 두고 정부부처에서도 혼란이 빚는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와 관련해 연 2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소득세법 시행에 앞서 NFT의 정확한 규정이 선제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