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앞으로...우려 목소리 '여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앞으로...우려 목소리 '여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1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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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정부, 추가 보완과제 제시 등 막바지 점검
경총, "외국과 비교 통해 법제도 개선 필요"
지난 1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우려와 함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우려와 함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밝혔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CEO 개인 형사처벌에 여전히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추가 보완과제 제시...막바지 점검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통해 그간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내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2017년~2018년 900명 대에서 2019년 855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882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11월 말 7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명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ESG 경영 확산 등에 따라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보완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50억 이상)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급하고, 중소기업(50~299인 제조업 등)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이어 3대 안전조치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1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재정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의 산재예방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총, “처벌수위 강화와 사망자 감소 상관관계가 적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지만 처벌 대상인 기업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사업주 처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요 외국과의 사업주 처벌수위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안전정책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안전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 아시아, 북미 등 12개 국가를 선정했다. 이들 국가에서 사망자 없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독일이나 징역형 규정이 없고 벌금 대신 최대 3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징역형을 내리는 국가에서는 최대가 1년 부과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한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는 징역형은 3년 이하, 벌금은 대체로 1000만원 내외로 처벌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망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이 유일하다. 그나마도 미국은 가중 처벌 수위가 징역형 1년 이하 또는 벌금 2만달러(약 2300만원) 이하로 한국보다는 낮았다.

경총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처벌수위 강화 입법과 사망자 감소와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처벌보다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외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국만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CEO 개인을 형사처벌하고 경영자를 특정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가가 됐다”며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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