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외장형 순환펌프 저가로 받아 51억원 이익
[한국뉴스투데이] 기업집단 경동의 지주사인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약 10년간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하는 등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현재 기름보일러 시장은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은 57.4%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는 보일러 외장품이다.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 기름보일러 가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장치로 기름보일러와 다른 별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은 경동나비엔과 윌로펌프, 귀뚜라미, 한일전기 등이 진출해 있는데 2018년 기준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은 약 11.9%이다.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수요가 가스보일러로 바뀌며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은 기름보일러 시장과 함께 축소됐다. 이에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타사 제품으로의 대체도 어렵지 않아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된다.
하지만 경동나비엔은 경동원에게 매출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외장형 순환펌프를 사들여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경동원의 부당지원으로 경동나비엔이 외장형 순환펌프와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만약, 경동원의 지원이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을 보거나 가격경쟁력 악화롤 판매를 중단할 개연성까지도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경동원의 지원이 끊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억8200만원, 5억34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경동원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에 12억4500만원 등 총 3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일러 및 펌프 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