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번째 거부권 예고, 국민의힘 입장은
​​대통령실 10번째 거부권 예고, 국민의힘 입장은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4.05.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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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일단 거부권 행사 시사...더불어민주당 등은 극렬 반발에 나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발하면서도 이탈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와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사진/뉴시스)
정진석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와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됐다. 여권은 즉각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대통령실 역시 곧바로 ‘민주당의 입법독주’라면서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야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다시 재의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뜻대로 부결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극한 대치 상황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여야의 합의를 도출한 상황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반면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채상병 특검법 상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 역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수용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소수 인원만 남고 전원 퇴장했고, 채상병 특검법은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그러자 극한 대치 상태로 흘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간 양곡관리법 등을 비롯해 10개의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4개, 이명박 전 대통령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개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다만 윤 대통령으로써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모험을 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4월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가 쉬운 일은 아닌 것은 틀림없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면서 반발을 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채상병 수사와 관련해서 누가 개입을 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슷한 여론이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해 못 마땅하면서도 채상병 수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진석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의 선택은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에 재부의가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검 찬성 여론이 67%나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4월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으로서 특검을 부결시킨다면 그에 대한 역풍이 상당히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표결에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지만 김웅 의원 등 극소수 의원은 남아서 표결에 참여했다.

재적 의원 2/3 이상 즉 198표 이상이면 가결이 된다. 정부로 법안이 넘아간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5월 4째주 재표결 한다는 이야기다. 범야권에서 180석 이상이 찬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이 이탈하게 된다면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람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은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더욱이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낙천, 낙선한 의원들이나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에 비판적인 의원들이 찬성을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만약 부결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통과하는 것이라면 굳이 부결시킬 이유가 없다는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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