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시정조치 부과
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시정조치 부과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5.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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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공급 거절 금지, 독립기구 구성해 멜론의 자사 음원 우대 여부 점검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와 에스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와 에스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지난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신들이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멜론에서 카카오나 카카오의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거나 노출하는 방법, 일명 자사우대로 음원의 기획이나 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해관계자들 역시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 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일각에서는 SM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뤄질 경우 음원 기획 시장과 으원 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여기에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통상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사진/뉴시스)
사진은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사진/뉴시스)

한편,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현재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하면서 이들의 음원과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고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가 더욱 강화된 모양새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SM 포함) 13.25%, 음원 유통시장(SM 유통전환 포함) 43.02%(써클차트 20위 이내 기준 60%), 음원 플랫폼 시장 43.6%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유통-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는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K-POP) 콘텐츠 기업인 SM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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