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슈】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2745억원...기업회생 주목
【기업이슈】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2745억원...기업회생 주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8.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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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신청 가능
카드사·PG사를 통한 환불접수 등 피해 소비자 구제절차는 정상 추진 중
2일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 법원 기업회생 심문 출석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한 피해자가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한 피해자가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를 2745억원으로 집계했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법원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개시하는 등 티메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정부,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2745억원 파악

2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현황을 들여다봤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중기부, 산업부, 국조실,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134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기준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45억원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신보와 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 중인 것으로 점검했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티몬·위메프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는 티몬·위메프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티몬·위메프 사태 직후 정부는 주무 부처별로 e-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과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이커머스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개시 여부 심

이처럼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개시 여부를 위한 심문이 이뤄졌다. 지난달 29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은 빚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회생 가치 및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도움을 주는 절차다. 

2일 법원 회생 심문에 출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는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ARS 회생 신청을 통해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자 복구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티몬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티몬이 법원에 제출한 계속기업가치는 3000억~4000억원이다.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진/뉴시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인수합병이나 외부 매각, 독자생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룹 차원의 노력도 있지만 티몬 대표로서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M&A나 투자유치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두 군데 정도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피해 입으신 많은 소비자분들 그리고 셀러분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받으시는 전 국민께 사죄말씀 드린다”며 “오늘은 회생법원에서 준비하신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는 동시에 ARS 회생절차 먼저 준비한 내용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메프가 법원에 제출한 계속기업가치는 800억원, 청산가치는 300억~400억원 수준이다. 

기업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3개월간 심사를 거쳐 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자산 현황을 평가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관리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청산절차로 돌아선다. 청산절차를 시작하기 전 먼저 3차례에 걸친 매각을 추진하고 3차례 매각 시도에도 매각이 불발되면 마지막으로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법인의 모든 채무관계는 동결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승인하고 채무 상환이 시작되거나 청산절차를 밟도록 하여 이 절차가 완료될때까지 채권자들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기업회생 절차는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되는 절차로 이 기간동안 채권자들의 돈은 묶이게 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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