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제재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받을 사실을 하청업체에 늑장 통보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기간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도 미지급됐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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