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받는다고 해도 친명계는 타격 없다 외치고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고돼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재판이 될 전망인데 민주당은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이나 비명계에서는 유죄 선고 결과가 나오면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중계 논란 속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예고돼 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는다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1심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대표 또는 검찰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가장 논란은 국민의힘이 재판을 생중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무죄라면 생중계에 대해 민주당이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무죄 선고 생중계는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장외 집회를 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실정을 하고 있다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생중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생중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등 정치적 거물에 대한 재판 생중계가 있어왔지만 당 대표 재판 생중계는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만약 생중계를 했을 경우 판사가 갖는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고,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생중계를 했을 경우 자칫하면 이 대표가 대통령급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생중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유죄 선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생중계를 해서 두고두고 이슈화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친명계 무죄 자신
친명계는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별다른 타격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대로 대법원 선고가 아닌 1심 선고이기 때문이다. 즉,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 활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민심을 무시하고 당 대표 활동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공세를 높이게 된다면 정치적 부담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이 대표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정치적 공세가 거세진 판국에 더욱 거세지게 된다면 ‘탄핵’ ‘임기 단축’ 등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는 공세
반면 비명계는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향해서 당 대표에서 내려오라는 공세가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비명계가 당권을 장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명계가 대권 주자로 내세울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 역시 비명계의 고민이다. 비명계가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가할 줄만 알았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