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일부터 시작돼 5차례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 성남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부터 4차례에 걸쳐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통해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와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혐의로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 6일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3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임원에게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 제재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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