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고채 전문딜러(PD) 지정 주요 증권사와 은행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10일 공정위가 주요 증권사 및 은행에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가 포함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국고채 PD사인 증권사 11곳과 은행 7곳을 대상으로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증권사와 은행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반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 정보를 공유했다고 판단하고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해왔다.
국고채 PD는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1차로 국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낮은 금리를 써낸 순서대로 국채를 배분하지만, 공정위는 일부 딜러들이 사전에 메신저 등을 이용해 입찰 전략을 조율하고 금리를 높게 형성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봤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국고채 인수 과정에서 우선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만 시장조성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PD사들은 특정 금리 수준에서 응찰하자는 합의를 한 뒤, 실제 입찰에서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 경쟁이 제한되면서 국고채 낙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이후 해당 기업들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고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조 단위의 과징금 규모를 예상하는 동시에 PD 라이선스 정지나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촉각을 세우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