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증선위가 공매도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 IB에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최근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및 제재조치가 종료됐다.
이날 증선위는 제5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IB 1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의결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 1개사를 포함해 그동안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적발된 글로벌IB는 13개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 차지)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3개사의 위반이 적발됐다.
13개 글로벌 IB가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이유는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과 주식 차입계약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한 점, 시스템 운영 문제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일부 글로벌 IB는 내부거래 단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독립거래단위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무차입공매도를 했다. 즉 법인 내 다른 거래단위에 이미 내부에 대여한 주식이 있었지만 이를 시장에 다시 매도한 것.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 및 조치를 통해 글로벌 IB의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시정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화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