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불법 행위 신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에서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 앱 신고
스마트폰에서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 앱 신고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채음료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과‧채음료)’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 제품인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의 제품 중 납이 검출된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 2. 13.’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100ml의 과‧채음료다. 업체는 해당 제품을 총 1692kg 생산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납은 0.11mg/kg다. 납의 허용 안전기준치는 0.05mg/kg다. 납은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로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납의 허용 안전기준치 자체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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