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이범준 기자] 우리나라는 2011년 5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농가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축사 간 이동시 신발 갈아 신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중국, 베트남, 호주로부터 우리나라로 야생철새의 유입이 예상되어 올해 겨울 및 봄에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집중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가금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상시점검 강화, 농가중심 자율 방역의식 함양을 위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2014년 AI 상시예찰검사 중 전통시장에 대한 검사를 약 20% 확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에서 저병원성 AI 검출시 1개월 간격으로 지속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출하농가에 대한 검사도 약 18% 확대하여 검사키로 하였다.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중 무작위로 시·군을 선정하여 장·차관(월1회), 중앙기동점검반(주1회) 및 농식품부 현장 담당관(102명, 월2회)으로 하여금 농가의 소독·예찰 실태를 점검하여 소홀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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