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 내 독과점 등 기업결합 면밀히 심사
[한국뉴스투데이] 야놀자가 인터파크 주식 70%를 취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공정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독과점 등 두 기업간 결합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2일 공정위가 지난달 24일 주식회사 야놀자로부터 주식회사 인터파크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국내의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와 ‘데일리 호텔’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은 물론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
자세히 보면 먼저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결합 당사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루어진다.
이어 온라인 예약(숙박)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이루어진다.
또한,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루어진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야놀자는 여행과 항공, 공연, 쇼핑 등 인터파크 사업부문에 대한 주식 70%를 2940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놀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인터파크의 브랜드 로열티와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해 여행 예약부터 이동, 숙박, 체험, 구매까지 가능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접목해 전 세계 여행시장을 선도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