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설치 작업 도중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뒤 숨져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뒤 숨져
[한국뉴스투데이]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한 6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한 뒤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공사장 지하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5m가량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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