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우리은행에서 962억원에 달하는 주식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영진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트레이딩부는 ELS상품 관련 파생거래에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
담당 딜러는 평가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장기옵션거래 확대를 통한 헷지전략을 실행했으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평가손실을 회복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가격 산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1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동성이 산출되는데 이러한 수많은 변수들이 급격한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평가액과 실제 시장가액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난 6월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괴리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입력 변수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입력 변수 재산출을 통해 시장가치에 부합하도록 회계추정방식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962억원의 평가손실을 확정하고 회계처리기준에 맞춰 올해 6월말 결산에 반영했다. 현재 평가손실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가능하다.
이후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이후 청산 목적의 헷지거래 외 주식파생상품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 정밀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8일(오늘) 관련 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협의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을 두고 한 언론은 우리은행이 내년 3분기 만기인 장기 주가연계증권, 즉 ELS상품을 팔면서 손실을 보기 위해 설정한 헷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내부통제가 미비해 962억원의 손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지난 6월에야 뒤늦게 금감원에 보고를 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도 없었고 경영진이 손실을 은폐하고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경영진은 손실을 은폐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다”면서 “해당 사안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된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